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내면 13만원을 돌려줍니다.

by 찾아보자 지원금 2023. 1. 3.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기부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만으로 지방소멸현상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고향이나 첫 직장, 부모님 거주하는 지역, 군 복무를 했던 곳이나 대학을 다녔던 곳 등 추억이

있는 지방 소도시에 기부한다면, 10만 원으로 13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깐 매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4가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됨에 따라

세금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는,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고향사랑 기부제 적용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능하다.

단, 이래의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 도, 군, 구는 안됩니다.
  •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 타인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명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된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혜택

2023년 1월 1일부로 시작하는 정책으로써 우리가 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아서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 : 연말정산(직장인) 혹은 종합소득세(자영업자) 신고 시 세금이 부과되는 연소득의 일부를 공제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 연소득 - 소득공제 = 세금부과 ) 

 

세액공제 : 연말정산(직장인) 혹은 종합소득세(자영업자) 신고 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

( 세금부과 - 소득공제 = 연소득 ) 즉, 세액공제 100%라는 말은 세금에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농협에서 방문신청은 가능하나, 답례품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하니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편이 용이하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https://ilovegohyang.go.kr/

 

 

1. 회원가입 하시고,

2. 기부하실 지역을 정할 수도 있고,

3. 답례품을 보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답례품 종류도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 지역 여행할 일정 있다면 여행상품권도 있고, 지역화폐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한도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능하며,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이건 매년 신청해서 3만 원 답례품도 받고, 10만은 돌려은 다시 돌려받으세요.

나와 연고 있는 지역의 발전도 기여하고요. 근데,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는 참여(답례품)가 없는데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