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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by 찾아보자 지원금 2023. 2. 13.

근로장려금, 3월 1일 신청접수

근로장려금 3월1일부터 신청
근로장려금 3월1일부터 신청

정부에서 현금 330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자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과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요청에 의해서 2번째 포스팅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근로장려금, 2023년도부터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서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 (반기) 상반기 신청 (반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 2023년 3월 1일 ~ 15일 2023년 9월 1일 ~ 15일
지급일 2023년 8월말 ~ 9월 2023년 6월중 2023년 12월 지급
소득기준 2022년 총소득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하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1 가구에 1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명칭 가 구 구 분 가 구 원 구 성 연간 총 소득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으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참 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제외대상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가구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정부의 세법개정안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습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텍스 신청) 3가지가 있는데, 혹시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 ARS 전화신청하셔서 안내문에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셔서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인터넷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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