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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 25일부터 재산정. 내 기초연금은 증액?감액?중단?

by 찾아보자 지원금 2023. 4. 14.

해마다 4월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4월 25일에 나오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기존에는 못 받았다가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4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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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변경되는 이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초밥템 자료를 보면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1월에 정점을 찍고 2022년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가격이 역사상 정점에 있을 때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자료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자료

 

오늘은 공시지가에 따른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사례와 일반적인 기초연금 탈락 사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증가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이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단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271만 4920원 이어야 합니다.

 

 

2. 일반 재산증가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하는 합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는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30%까지 폭락했다거나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보통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지만,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 25일 기초연금에 처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증가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초연금 산정할 때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게 반영됩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넘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평수의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생기면 금융재산이 증가합니다. 특별히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융재산이) 일반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일반재산 기본공제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2) 금융재산 기본공제 : 2천만 원

 

 

4. 국외 체류기간

국외 체류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해외여행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갔다가 60일 내에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입국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종, 가출, 행방불명 외

마지막으로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4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셔서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 등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거나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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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히 월별로 나오는 연금으로 부식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데, 그마저 중단되거나 감액된다면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다. 먼저 사전에 점검하여 마음에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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