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과 기초연금
정기예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한다.?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고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금리가 조금씩 인하되긴 했지만,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확 올랐을 땐 적게는 5%, 많게는 10% 정기예금 특판 상품도 출시되어, 정기예금에 많이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이룬 내 재산 정기예금에 딱~ 넣어놓고 매달 혹은 만기 시 예금이자 두둑하게 받으시면 좋기는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자
바로 '이자' 때문입니다. 왜 정기예금 이자가 기초연금에 불리할까요? 일단,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합니다.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22,000원
부부가구일 경우 323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되는 항목
1.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의 경우 월급 - 108만 원(기본공제)으로 빼고 추가공제 30%를 적용합니다.
2. 재산에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등이 있습니다.
1) 재산의 경우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 금액을 적용하여 빼줍니다.
결론은 소득이나 재산마다 공제금액과 계산방법이 각각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의 경우 매월 4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하락해 5%를 밑돌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예시
예를 들어, 1억 원을 5% 정기예금에 1년간 가입하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계산해 보면,
※ 금융재산 : 기본공제 2천만 원입니다.
{ 1억 - 2000만 원(기본공제) } x 4% (소득환산율) ÷ 12개월 ≒ 26만 원. 즉, 현금 1억 원 ▷ 소득인정액 26만 6천 원이 됩니다.
※ 1억 원으로 5%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의 이자소득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500만 원(이자소득)÷12개월≒41만 원이 나오는데, 매월 공제되는 금액 4만 원. 즉, 37만 원 (소득인정액)으로 월소득인정액이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① 원금 1억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26만 원
②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37만 원
따라서, 예금 1억 원의 소득인정액 ▷ 약 63만 원이 됩니다.
이제 2억을 가정하면, 2억 원을 5% 정기예금에 1년간 가입하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계산해 보면,
{ 2억 - 2000만 원(기본공제) } x 4% (소득환산율) ÷ 12개월 ≒ 60만 원. 즉, 현금 2억 원 ▷ 소득인정액 60만 원이 됩니다.
※ 2억 원으로 5%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의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이자소득)÷12개월≒41만 원이 나오는데, 매월 공제되는 금액 4만 원. 즉, 79만 원 (소득인정액)으로 월소득인정액이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① 원금 2억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60만 원
②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79만 원
따라서, 예금 2억 원의 소득인정액 ▷ 약 139만 원이 됩니다.
이자소득 반영시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반영시기입니다. 이자소득은 언제 반영될까요?
정기예금에 가입한 직후일까요? 아니면, 연말에 반영될까요? 모두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실제로 지급한 날, 다음 해 4월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2024년 1월 1일이 만기일이 되고, 이날에 이자가 지급되고, 따라서, 이지가 지급된 날 다음 해 4월 (25년 4월)에 이자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작년 2022년 예금 특판이 쏟아질 때 고금리로 3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신 분은 예금만기가 2025년이 되고, 이자소득이 반영되는 시기는 26년 4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고금리 정기예금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면 이자소득이 많아지는 만큼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게 되어 기초연금에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 원래 소득인정액이 적어서 이자소득의 소득인정액을 더해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못 미친다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연금이 조금 감액된다 하더라도, 고금리일수록 이자소득이 많아 지므로 기초연금만 받을 때보다는 총소득이 늘어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무조건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건 아니시니깐, 소득인정액을 잘 계산하시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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