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연 1.2%의 저금리로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1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있습니다. 외벌이는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순 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재직자 청년이 해당합니다.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지만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2년씩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5% 계약금을 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세자금만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하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모두 비슷한 조건에서 1%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로 간주하다.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③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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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자 - 2023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②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일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제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6.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8.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중 하나를 선택.
9.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따지는 것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것도 많지만 1.2%를 최대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금리입니다.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도록 하시고요. 빨리 더 좋은 집을 구해서 탈출하도록 합시다. 1억 원을 한 달에 5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지요. 다른 상품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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