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공제확대~!!!
2022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인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안은 시행령이 2023년 1월 1월(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확대 안은 공문의 내용은 복잡하지만, 예시를 통하여 내용을 살펴보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ex. 전세등)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날짜의 기준은 ±3개월 이내이다. 예시로 살펴보면,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K 씨는 거주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공시가격 4억 5천만 원짜리 30평 아파트를 샀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다.
K 씨의 경우 가격기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았으므로,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된다. 공제신청을 하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빼고서 계산한 보험료가 산정된다. 반드시 공제신청을 해야 하니 이점 유념해야 된다. 월별로 나오는 거니깐 12개월이면 만만치 않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L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30평형(공시가격 7억 6천만 원)을 거주목적으로 구매했다. 취득일은 5월 1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L 씨는 2021년 4월 20일 W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L 씨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해달라고 신청하더라도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초과주택을 샀기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인 지역가입자 P 씨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 원)로 임대하면서 Y은행에서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일은 2021년 4월 20일이고, 전입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고 가정하면 P 씨는 공제기준(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주택을 임대하면서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은행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을 하면 공제대상주택에 해당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빼고서 보험료가 나온다. 무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임대대출은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다.
임차 후 취득 할 경우 ;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기존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 공제 적용불가 하였으나,
- 개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됨
공제는 신청을 해야 해 주지 자동은 해주지 않아요.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이용하여 내 집마련을 하기 마련이니, 반드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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