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제도 3가지를 소개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대출 관련내용 및 실내마스크 착용해제와 의무기준,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출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월) 신청시작되며 소득제한이 없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실수요자등 서민들의 대출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이상 or 소득 1억원 이상 |
우대형 주택가능 6억원 이하 and 소득 1억원 이하 |
비 고 | |
기본금리 ( A ) | 4.25% (10년) ~ 4.55(50년) |
4.15% (10년) ~ 4.45(50년) |
우대형 0.1%인하 | |
우대금리 (B) |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 중복적용가능 | ||
9억원이하,제한없음,제한없음 | 0.1% | 0.1% | ||
6억원이하,6천만원이하,만38세이하 | - | 0.1% |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 |
|
6억원이하,6천만원이하,제한없음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 | 0.4% | ||
6억원이하,7천만원이하,만38세이하 | - | 0.2% | ||
6억원이하,8천만원이하,만38세이하 | - | 0.2% | ||
최저금리 ( A - B ) | 4.15 ~ 4.45 | 3.25 ~ 3.55 |
※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1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착용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트, 헬스장, 수영장,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착용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깐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 감염취약시설 내의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통학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부여
1월 30일 (월)부터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전세계약확정일자 확인권한이 부여됩니다. 최근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행했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써,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법률지식과 이런 행정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최근 이것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심사과정에서 담보대상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시세 6억 원 하는 집에 전세보증금 4억이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3 ~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전세금 4억 원에 대출금을 챙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은 7억 원 이상을 빼 돌릴 수 있다.
반면, 세입자는 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전세계약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한다면 시세 6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번에 혹시 전세계약을 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깡통전세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단, 아직 시범사업이라서 모든 은행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세계약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사전에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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