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천 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2021년 지급 포상금액
그러나,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위반항목에 따라 4천 원, 6천 원, 8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에게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2021년도에 지급된 포상금만 12억 원이나 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1,975명에게 포상금 11억 9,20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평소에 운전하시거나, 도로를 보행할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아찔한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인 건 이해가 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 미리 알아두시고, 교통법규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익제보단이 되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도 좋지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니깐 스마트폰만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처음과 두 번째 모집에 한해서 주 1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3월 9일에 바로 선발 결과가 통보되고, 2차는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16일에 선발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 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월별로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우수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실적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간단한 지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적제출방법은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한 다음에 그 처분 결과가 나오면 매월 15일까지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메일 주소 : 매월 15일까지 이메일 제출 singo20@kotsa.or.kr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오니, 상호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바라오며, 아울러, 배달을 이용하시는 분 역시 너무 재촉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 온데, 이 제도의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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