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지원금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폭 확대 지급됩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율로 인하여 구육지 책으로 계속 대안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질적 효과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집, 장가들부터 가야 하는데
2022년 영아 수당 (만 0세 ~ 만 1세)의 경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시설 미이용시) 월 30만 원, 어린이집 등에 다닐 경우 바우처로 영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부모 급여로 대폭 확대 지원됩니다. 만 0세 영육아의 경우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고, 이는 시설이용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 1세 영육아의 경우 시설 미이용시 월 35만 원, 시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 급여의 경우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의 겨우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지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한 명당 200만 원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해 드립니다. 이 바우처의 경우 병원비, 약제비등 아이 양육에 활용에 가능하나,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만 86개월 미만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액의 경우
- 0개월 ~ 11개월 : 월 20만 원
- 12개월 ~ 23개월 : 월 15만 원
- 24개월 ~ 85개월 : 월 10만 원
위와 같이 지급됩니다. 단, 영아 수당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동,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거주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등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주소지 불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24, 복지로에서 친청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에 비하면 이러한 지원들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챙길 수 있만큼은 챙겨서 아이들 키우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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