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6월 28일까지~!!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① 교육급여 신청인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