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연말정산1 연말정산, 새롭게 적용되는 5가지 연말정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말정산 마무리 하셨나요?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간소화에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등은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9가지를 공유해 드리오니, 확인 후 누락이 없도록 해주세요~! 대중교통요금 공제율 확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대상자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공제율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두 배(40%에서 80%) 늘어났습니다.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KTX포함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대상이 됩니다 주택임차 차입자금 공제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자 주택을..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