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단1 20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오늘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천 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2021년 지급 포상금액 그러나,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위반.. 2023.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