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3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3의 월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와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등 작년한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
2023. 2. 13.